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삼성전자의 DRAM과 이를 탑재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사건번호는 337-TA-1511이다. 특허관리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와 구글, 엔비디아,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을 USITC가 정식 조사 절차에 올린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조사 개시는 특허침해가 인정됐거나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 아니다.
USITC도 공식 발표에서 이번 조사 개시만으로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30초 요약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337-TA-1511 |
| 조사 개시일 | 2026년 7월 15일 |
| 제소 기업 | 넷리스트 |
| 핵심 쟁점 | 특정 DRAM 및 관련 제품의 미국 특허침해 여부 |
| 주요 조사 대상 | 삼성전자, 구글, 엔비디아,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 등 |
| 넷리스트의 요구 | 제한적 수입금지명령·판매중지명령 |
| 현재 상태 | 조사 개시 단계, 침해 여부 미확정 |
| 다음 절차 | 45일 이내 조사 종료 목표일 설정 |
어떤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나
USITC가 이번 사건의 응답자, 즉 조사 대상 기업으로 지목한 곳은 다음과 같다.
- 삼성전자
- 삼성전자 미국법인
- 삼성반도체 미국법인
- 구글
- 슈퍼마이크로컴퓨터
- 엔비디아
- 브로드컴
이번 조사는 DRAM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해당 DRAM을 포함한 제품과 관련 부품까지 대상으로 한다. 넷리스트는 이들 제품이 자사가 주장하는 미국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침해한 상태로 미국에 수입·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엔비디아·슈퍼마이크로 등이 함께 포함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DRAM을 탑재한 서버나 AI 컴퓨팅 시스템 등 관련 제품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침해 대상인지는 향후 조사와 심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넷리스트는 어떤 조치를 요구했나
이번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가 2026년 6월 16일 제기한 민원에서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6월 24일과 25일 추가 자료도 제출했다.
넷리스트가 USITC에 요구한 구제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제한적 수입금지명령
조사에서 337조 위반이 인정된 특정 응답자 기업의 침해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세관이 차단하는 조치다.
판매중지명령
이미 미국에 반입된 제품을 특정 기업이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조치다.
USITC 절차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내리지 않는다. 핵심 구제수단은 미국 수입을 막는 배제명령과 판매·유통을 제한하는 중지명령이다.
미국 관세법 337조란?
관세법 337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특허·상표·저작권 등을 침해하거나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를 USITC가 조사하는 제도다.
일반 법원 소송과 달리 손해배상보다 수입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USITC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침해 제품의 통관을 막도록 하는 배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구분 | 일반 특허소송 | ITC 337조 조사 |
|---|---|---|
| 주요 목적 | 손해배상·침해금지 | 미국 수입·판매 제한 |
| 판단기관 | 연방법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핵심 위험 | 배상금·로열티 | 수입금지·판매중지 |
| 절차 | 법원 재판 | 행정법판사 심리 후 위원회 판단 |
ITC 결정에 불복하는 기업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조사 개시가 수입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USITC는 이번 사건을 행정법판사에게 배정한다. 담당 판사는 자료 제출과 증거개시, 심리 등을 거쳐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린다.
그 후 USITC 위원회가 예비결정을 검토해 채택하거나 수정·파기할 수 있다. 현재는 이 절차의 첫 단계인 조사 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확정된 것은 다음뿐이다.
- 넷리스트의 주장을 정식 조사하기로 결정
- 삼성전자와 관련 기업들을 응답자로 지정
- 행정법판사를 통한 심리 진행 예정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 삼성전자가 실제로 특허를 침해했는지
- 문제로 지목된 특허가 유효한지
- 어떤 DRAM과 완제품이 조사 대상인지
- 수입금지 또는 판매중지명령이 내려질지
45일 이내에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US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최종 판단 목표일을 정한다.
이는 45일 안에 조사를 끝낸다는 뜻이 아니다. 앞으로 전체 조사에 필요한 예상 기간과 최종 결정 목표일을 정한다는 의미다. 실제 337조 사건은 증거조사와 심리, 예비결정 및 위원회 검토를 거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담당 행정법판사 배정
- 조사 종료 목표일 설정
- 증거개시와 특허 쟁점 심리
- 행정법판사의 예비결정
- USITC 위원회의 최종 판단
- 위반 시 수입금지·판매중지 여부 결정
- 미국 무역대표부의 정책 검토
수입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
USITC가 최종적으로 337조 위반을 인정하면 제한적 수입금지명령 또는 판매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한적 수입금지명령은 이번 조사에서 위반 기업으로 판단된 특정 응답자의 침해 제품만 미국 반입을 제한한다. 명령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집행한다.
USITC 구제명령은 발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60일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적 사유로 거부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해당 기간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실제 배제명령의 범위는 침해가 인정된 특허와 제품, 응답자, 미국 내 공익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삼성전자의 모든 DRAM이나 모든 제품이 자동으로 미국 수입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
단기적으로는 조사 개시만으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되고 배제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문제가 된 DRAM이나 해당 부품을 탑재한 일부 제품의 미국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과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브로드컴 등 AI·서버 공급망 기업이 함께 포함됐다. 조사 범위가 완제품까지 확대되면 단순한 메모리 특허분쟁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AI 하드웨어 공급망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 이는 조사 대상 범위에 근거한 가능성일 뿐, 현재 수입 차질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가능성이 있다.
- 특허 비침해 또는 특허 무효 주장
- 문제 제품의 설계 변경
- 넷리스트와 라이선스 협상
- 조사 도중 합의
-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일정
이번 사건은 제목만 보고 곧바로 삼성전자 DRAM이 미국에서 금지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조사 종료 목표일
USITC가 조사 개시 후 45일 안에 제시할 예정이다.
특허와 제품 범위
어떤 DRAM 규격과 서버·AI 제품이 구체적으로 다뤄지는지가 중요하다.
행정법판사 예비결정
실제 특허침해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중요한 판단이다.
넷리스트와 삼성전자 간 합의 가능성
337조 사건은 최종 판단 전 라이선스 계약이나 합의로 종료될 수도 있다.
배제명령 범위
최종 위반 결정이 나오더라도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지, 관련 완제품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WhyIssue 한줄 정리
미국 ITC가 삼성전자 DRAM과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337조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특허침해나 수입금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진짜 관건은 향후 행정법판사의 판단과 배제명령 대상 제품의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