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테슬라처럼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2배 안팎으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을 대폭 높인다.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천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1좌인 국내 상품의 최소 매매단위도 잠정적으로 20좌까지 늘어난다.
시장 안정 전까지 신규 상품 상장은 중단되고, 이미 상장된 상품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된다. 다만 기존 상품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거나 보유분을 강제로 매도하게 하는 조치는 아니다. 관계기관은 2026년 7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초 요약
| 구분 | 기존 | 변경 |
|---|---|---|
| 신규 상품 상장 | 가능 | 시장 안정 전까지 잠정 중단 |
| 광고·이벤트 | 일부 가능 | 즉시 금지 |
| 기본예탁금 | 현금·대용증권 포함 1천만원 | 현금 3천만원 |
| 대용증권 인정 | 주식·채권 등 시가의 약 70% 인정 | 인정하지 않음 |
| 적용 범위 | 국내·해외 상품 | 국내·해외 모두 강화 |
| 교육시간 | 총 2시간 | 총 3시간 |
| 최소 매매단위 | 1좌 | 20좌 잠정 확대 |
| 국내 ETF 괴리율 관리기준 | 3% | 2% |
왜 출시 두 달 만에 규제를 강화했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026년 5월 27일 국내에 처음 출시됐다.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줄이고, 국내 규제 안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출시 직후 반도체주 상승 기대와 함께 자금이 빠르게 몰렸다.
| 구분 | 5월 27일 | 7월 15일 |
|---|---|---|
| 상품 수 | 16개 | 16개 |
| 시가총액 | 4.4조원 | 11.9조원 |
| 거래대금 | 10.4조원 | 13.0조원 |
7월 15일 거래대금 13조원은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약 38.2%에 해당한다. 단일종목 상품의 시가총액은 약 한 달 반 만에 7.5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특히 우려한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종목으로의 쏠림이다.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율화한 주가 변동성은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말 34%에서 2026년 7월 15일 52%까지 커졌다.
신규상장과 광고는 즉시 막는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조치는 시장 내 과열경쟁 억제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뿐 아니라 단일종목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한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상장된 상품은 계속 거래할 수 있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진행하는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은 즉시 금지된다.
정리하면 기존 상품을 없애는 조치는 아니다.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내놓거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우선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현금 3천만원’ 예탁금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기본예탁금이다.
현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처음 매수할 때 1천만원 이상의 예탁금이 필요하다. 이때 현금뿐 아니라 주식·일반 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약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1,500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하면 약 1,050만원의 예탁금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때마다 현금 3천만원 이상 유지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 경험이 쌓였더라도 증권사가 기준을 낮춰주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경, 대용증권 제외는 8월 19일경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보유자는 어떻게 되나
보도자료에는 기존 보유분을 강제 매도하거나 거래를 정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시행 이후에는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할 때마다 현금 3천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재 보유분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매도할 수는 있어도, 물타기나 추가 매수는 제한될 것으로 해석된다.
테슬라 등 해외 레버리지 ETF도 동일 적용
이번 조치는 국내 상장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시장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본예탁금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주식을 추종하는 홍콩 상품뿐 아니라 테슬라 등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상장 상품도 포함된다.
정부는 국내 상품만 규제하면 투자자가 해외 상품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좌씩 사던 상품, 앞으로는 20좌부터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상품 가격은 대부분 1만~2만원대로 기초주식보다 훨씬 싸다. 이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개별 종목의 2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6년 7월 15일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기초종목 | 레버리지 상품 1좌 | 20좌 매수 시 |
|---|---|---|
| 삼성전자 기반 상품 | 약 1만5천원 | 약 30만원 |
| SK하이닉스 기반 상품 | 약 1만8천원 | 약 36만원 |
정부는 매매단위를 확대해 기초주식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진입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 목표는 2026년 11월이다.
다만 20좌는 아직 잠정안이므로 전산개발과 세칙 개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괴리율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ETF·ETN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실제 보유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한다.
투자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반대로 가치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게 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국내 상품의 유동성공급자, 즉 LP가 관리해야 하는 괴리율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강화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이 괴리율 관리 강화는 단일종목 상품뿐 아니라 전체 ETF·ETN에 적용된다.
사전교육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현재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려면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최근 손실사례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이 1시간 추가돼 총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늘어난다.
챕터별 평가문항도 확대된다.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해당 부분을 다시 학습해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상품을 보유할 경우, 증권사가 MTS 푸시알림과 안내톡으로 손실률과 장기보유 위험을 자동·주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제자리여도 손실이 날 수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기초주식의 장기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아니다. 하루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한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구간에서는 기초주식이 출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오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에는 더 큰 손실이 남을 수 있다.
| 흐름 | 일반 상품 1배 | 레버리지 상품 2배 |
|---|---|---|
| 시작 | 100 | 100 |
| 첫날 20% 하락 | 80 | 60 |
| 다음날 20% 상승 | 96 | 84 |
| 최종 손익 | -4% | -16% |
20% 하락한 뒤 20% 상승해도 원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2배 레버리지는 하락폭도 두 배로 확대돼 손실이 더 크게 남는다. 이를 음의 복리효과 또는 변동성 잠식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적립식이나 장기투자 수단이 아니라,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매일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자의 단기 매매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행 일정 정리
| 시행 시기 | 주요 내용 |
|---|---|
| 즉시 | 신규상장 잠정 중단 |
| 즉시 | 광고·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
| 7월 | 사전교육 평가 강화 |
| 8월 | 괴리율 관리 강화 |
| 8월 | 교육시간 총 3시간으로 확대 |
| 8월 | 손실·장기보유 위험 알림 강화 |
| 8월 5일경 | 기본예탁금 3천만원으로 상향 |
| 8월 19일경 |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 불인정 |
| 11월경 | 국내 상품 최소 매매단위 20좌 확대 |
관계기관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재교육, 투자경험 요건, 상시 괴리율 관리와 상장폐지 기준 반영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소액 투자자에게는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상품 가격이 1만~2만원이더라도 계좌에는 현금 3천만원이 있어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상품 이용자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역시 같은 예탁금 기준을 적용받는다.
운용사와 증권사는 신규 상품 출시와 마케팅이 제한되고, 괴리율 관리 책임도 커진다.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해당 증권사나 운용사의 신규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레버리지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소액으로 쉽게 진입하던 구조를 사실상 크게 바꾸는 조치로 볼 수 있다.
WhyIssue 한줄 정리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없애는 대신, 신규상장과 광고는 막고 투자자는 현금 3천만원과 강화된 교육을 갖춘 경우에만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다. 특히 해외상장 상품까지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